"입찰 당시 브릿지론 알았다면 '순서' 바뀌었을 것"
현대건설(148,800원 ▼11,100 -6.94%)채권단이 현대그룹을 향해 법원 결정이 있기 전까지 채권단이 제시한 경영권 관련 중재안의 수용 여부를 밝힐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24일 "현대그룹이 현대건설이 보유한현대상선(20,150원 ▼200 -0.98%)지분 매각에 대한 채권단의 중재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늦어도 법원의 판결 전인 27일에는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현대그룹과 매각 중재안을 결정하면서 현대건설이 현대차그룹에 매각될 경우 현대상선 지분 8.3%를 시장이나 국민연금과 같은 제3자 등에 매각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었다.
하지만 현대그룹은 이미 법원에 채권단과 맺은 양해각서(MOU)해지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 채권단은 법원이 판결을 내린 후에는 채권단의 중재노력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보고 현대그룹에 중재안 수용여부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라고 촉구하는 분위기다.
이 관계자는 "현대그룹이 국민과 시장, 채권단 모두를 설득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원으로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대그룹이 나티시스은행 대출금을 '브릿지론'이라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좋지 않은 방식으로 쓰일 수도 있다"며 자금 조달 방식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일반적으로 브릿지론은 상환계획을 필요로 하지만 현대그룹이 자금조달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 상환계획을 세우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는 "현대그룹이 브릿지론을 일으켜 잔고증명서만 낸 것을 입찰 당시 알았더라면 감점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으며 입찰조건에 합당하지 않은 요인이 있었을 수 있다"며 "입찰 당시 순서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현대그룹을 향해 "국민적 기업이니만큼 크게 보고 대승적인 판단을 갖고 행동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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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주주협의회 개최 시기는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 관계자는 "법원이 기각 판단을 하면 굳이 일부러 시간을 지체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며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 최선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할 것이며 법원이 판단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경우 채권단이 충분히 기다려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