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證서울 지점 6개월 영업정지
금융당국이 한국 도이치증권을 검찰 고발하는 한편 장내파생상품 취급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지난해 11월11일 국내 주식시장에서 발생한 '옵션쇼크'와 관련한 시세조종 혐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또 홍콩지점 프롭 매매 관계자 3명, 뉴욕지점 1명, 한국도이치 증권 직원 1명도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조치는 파생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외국계 증권사로서는 사실상 사업을 철수하라는 의미에 가까운 중징계다.
도이치뱅크 홍콩지점 파생상품 차익거래팀 3명은 지난해 11월11일 옵션만기일 당시 종가 무렵 코스피 급락을 유도해 약 440억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도이치증권 서울지점 직원 등과 공모해 코스피지수가 급락했을 때 이익이 나는 '풋옵션' 상품을 11억원 가량 매수해 장 막판 급매물로 하락을 유도하면서 무려 40배의 대규모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창구로 이용된 한국도이치증권에도 무거운 제재를 가했다. 아울러 홍콩 등 해당 국가 금융당국에도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공조를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