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클릭] 150주vs3119만주

[현장클릭] 150주vs3119만주

오상헌 기자
2011.02.2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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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 때 아닌 '소액주주 운동'(?)이 벌어졌습니다.하나금융지주(119,700원 ▼3,800 -3.08%)의외환은행인수와 관련해서입니다. 요는 이렇습니다. 하나금융 소수 주주 4명이 지난 15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외환은행 인수 자금 일부(1조3353억원)를 마련하기 위한 하나금융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이 무효라는 취지입니다.

원고인 소액주주 4명 중 3명은 외환은행 노조 비상임운영위원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1명은 노조 상근간부의 가족입니다. 외환은행 노조를 포함한 직원들은 하나금융 피인수를 강하게 반대해 왔습니다. 이번 소송의 성격이 '주주권리 찾기'보단 외환은행 노조가 진행 중인 투쟁의 일환으로 읽히는 이유입니다.

하나금융이 발행한 신주는 결국 소송 때문에 상장이 유예됐습니다. 거래소의 결정으로 소송이 취하되거나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신주를 상장하지 못 하게 된 겁니다. 거래소의 판단은 신주발행의 효력과 관련한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103조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상장 유예 결정이 적합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해당 규정은 '소송이 제기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신주) 상장을 유예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 제기 시 반드시 상장을 유예하는 게 아니라 거래소의 합리적 재량으로 결정하게 돼 있는 셈입니다.

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가능성은 적지만 법원이 신주발행 무효 판결을 내릴 수도 있으므로 상장을 유예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예정대로 신주가 상장돼 시장에서 불특정다수에게 거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주식 발행 자체가 무효라는 판단이 나오면 그 주식은 '유령주식'이 될 수밖에 없다"며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통상 소송이 걸리면 관례적으로 상장을 미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금융권과 법조계에선 거래소가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한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을 내놓습니다. 하나금융이 소액주주들의 소송 사실을 공시한 건 25일 오전 9시32분. 거래소는 그로부터 채 2시간이 지나지 않은 11시20분 신주 상장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거래소가 상장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원고들이 입는 피해와 상장유예시 신주 인수 투자자들의 손해 등을 비교하고 소송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검토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며 "기계적으로 상장을 유예시킨 건 공공기관의 '편의주의'에 따른 게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 4명의 보유 주식 수는 150주, 금액으로는 660만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소송으로 상장이 유예된 신주는 3119만주에 1조3353억원 규모라고 하네요. 소수주주들의 권리는 무척 중요합니다. 하지만 M&A 때마다 신주 발행을 문제 삼는 소송이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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