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클릭]농협, "'신경분리' 아니라 사업개편입니다"

[현장클릭]농협, "'신경분리' 아니라 사업개편입니다"

신수영 기자
2011.03.2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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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국회에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농협은 1중앙회 2지주회사 체제로의 개편을 맞게 됐습니다. 농협중앙회 한 곳에서 경제, 신용, 농업인 지원 등 여러 사업을 하던 것에서 각각 경제(유통)사업과 신용(금융)사업을 담당하는 지주회사 체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흔히 '신·경 분리'라는 표현을 써왔는데요, 최근 농협중앙회가 이 표현이 적절치 않다며 '사업구조개편'이란 용어를 대안으로 제시해왔습니다. '신·경 분리'라는 표현은 단순히 신용사업과 경제 사업을 분리한다는 의미로, 이번 개편 내용 중 일부만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농협은 무엇보다 두 사업의 분리 후에도 농협중앙회가 2개의 지주회사를 100% 지배하고 있어 '분리'라는 용어가 적절치 않다고 설명합니다. 각 조합이 하고 있는 2금융 업무는 '상호금융대표' 체제로 유지되며, 농협중앙회가 두 지주사를 지배하는 만큼 협동조합의 정체성은 훼손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번 사업구조개편으로 경제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사업에 총 자본금의 30%가 우선 배정되고 경제지주회사에 직접 유통을 담당하는 원예·양곡·축산 판매본부가 설치되는 것이 한 예입니다.

그런데 '신·경 분리'라는 말을 쓰면 적자인 경제 사업을 떼어내고 돈 되는 금융 사업에만 집중할 것이란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농협의 이번 사업구조개편은 변화하고 있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조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각 협동조합 조합원(농민)에게 더 많은 실익을 주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인데요.

예를 들어 국제결제은행(BIS)이 권고하는 자기자본비율을 맞추려 해도 자본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자본을 총자본으로 나눈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이어야 합격점을 받는데, 농협 자본은 곧 조합원의 출자금인 셈이라 늘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금융지주회사들처럼 자회사간 고객정보 공개를 할 수 없는 것도 현 체제하에서 운신의 폭이 좁은 한 예입니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기업 인수합병(M&A) 등이 일어나며 자산 500조원짜리의 '메가뱅크' 출현 가능성도 대두되는데 농협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농협은 신용사업이 수익원으로서 제 역할을 해야 경제 사업에도 보탬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지주가 영업이익의 2.5%를 명칭 사용료로 중앙회에 지불하게 돼 있어 돈을 많이 벌수록 중앙회도 이익이 나게 됩니다.

지난 1961년 농협법 개정으로 구(舊) 농협과 농업은행이 통합될 때 목적도 그러했고, 이번 사업구조개편의 목적도 같다는 얘깁니다. 단지 환경변화에 따라 통합이냐 분리냐의 개편이 일어났을 뿐이란 설명입니다.

내년 3월 출범하는 금융지주회사는 농협은행과 NH생명·손해보험, NH투자증권, NH-CA자산운용 등을 자회사로 두게 됩니다. 첫 순수 토종 금융지주사가 탄생하는 셈으로 금융권에서는 벌써부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은행부문만 봐도, 전국 지점 수가 KB국민은행에 맞먹고, 브랜드의 친숙성은 더 높습니다. 흩어져 있던 금융부문 계열사의 시너지효과도 기대됩니다. 농협 스스로도 금융지주사의 성공에 상당히 기대를 거는 분위깁니다. 이번 사업구조개편으로 농협의 바람대로 금융지주사는 중앙회에 보탬이 되고 경제 사업은 만성 적자 구조에서 벗어나 농민에게 이익이 되는 경제지주사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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