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민금융 대책' 발표…소액연체 미반영·대출중계수수료율 상한제 도입
앞으로 10만원 미만의 소액연체는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신용조회를 했다고 신용등급이 떨어지지도 않는다. 대출금리 최고한도는 39%로 낮아지고 대출중개수수료율 상한제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향후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서민층에 대한 금융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대책은 금리부담 완화, 신용평가 및 서민우대금융 제도 개선, 성실 신용회복지원자 보호 등이다.
대출금리 최고한도는 연 44%에서 39%로 낮아진다.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고금리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중개 수수료율 상한제가 도입된다. 30% 이상 고금리를 부과하는 업체들은 대출중개업자에게 7~10% 수준의 수수료를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중개 수수료율을 대출금의 3~5%로 규제하고 불법 대출중개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단계 대출중개행위도 금지하고 고객이 대부업체에 중개수수료 반환을 청구(대부업체는 중개업자에 구상권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한다.
20% 이상 고금리 빚을 11% 수준의 채무로 바꿔주는 신용회복기금의 전환대출(바꿔드림론)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연소득 2600만원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지원하며 지원창구도 전국 모든 은행으로 늘인다. 30일 이상 90일 미만 단기연체자의 채무상환기간을 연장해주는 개인 프리워크아웃제도도 2년 더 시행한다.
금리부담은 덜어주면서 서민 우대금융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미소금융 2000억원, 햇살론 2조원, 새희망홀씨 1조원 등 올해 3조2000억원 안팎을 지원한다. 미소금융지점의 국공유재산 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지점이 없는 지역은 이동버스가 순회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2금융권이 지원하는 햇살론은 보증지원비율을 대출금의 85%로 확대하고 소득대비 채무상환액 비율도 6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신용평가제도도 개선한다. 신용조회기록을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소액·단기 연체정보의 반영을 제한한다. 우선 10만원 미만의 연체정보는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90일 미만의 연체정보는 상환 시 신용평가에 3년간(현행 5년)만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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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성실한 납부기록은 신용평가에 긍정적 요인으로 반영한다. 개인워크아웃 성실이행 정보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납부정보 등이 신용평가에 적극 반영된다.
성실 상환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신용회복지원자 중 1년 이상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지원중인 재활자금(연 4%)의 지원규모를 1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자활의지와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기간도 최장 10년까지 연장하고 상환유예기간 역시 2년까지 늘인다.
서민금융의 중복 과잉 대출을 막기 위해서는 서민우대금융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대형 대부업체의 차입상황도 온라인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서태종 금융위 국장은 "대책들이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할 것"이라며 "법률개정 사항은 내년부터,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 사항은 올 하반기나 그 이전에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