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국회 업무보고…468개 PF 사업장 전수조사, 6월 중 매각 추진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구조조정과 제도개선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 중장기계획을 하반기 내놓을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저축은행이 건전한 서민금융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조조정 및 제도개선 방안 등 하반기 종합적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당국은 지난 3월 발표한 저축은행 경영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방안에 이어 조만간 경쟁력 제고 방안(먹거리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서민대출 창구 확대,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확대 같은 서민금융기능 활성화 및 여신심사능력 제고 방안이 보고됐다.
금융당국은 또 최근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예금 부당인출에 대해서는 "예금자의 정당한 계약의 자유(예금계약 해지)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당인출 방지 방안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저축은행 임직원·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영업정지 예정사실을 흘리지 못하도록 미공개정보 누설금지 규정을 신설한다. 유동성 부족에 따른 영업정지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예금인출 및 가용자금 현황 등도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한다.
또 예보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대주주·경영진의 재산을 가압류하고 추가 재산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저축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스(PF) 대출에 대해서는 89개 저축은행의 468개 PF 사업장을 전수 조사해 다음 달 중 매각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지난 1월부터 운영해온 PF상시감시시스템을 활용한 점검과 현장 조사를 병행해 보다 엄격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입재원으로는 국회 동의를 거쳐 조성한 구조조정기금 3조5000억원을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