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속도를 낸다.
금융위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자체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저축은행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실우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전담 검사역 배치와 정기 수시 검사 등을 통해 경영상황을 밀착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부실이 드러난 저축은행은 자구노력에 의한 정상화를 최대한 유도할 계획이다.
또 가계 부채 증가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이달 중으로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중유동성 관리, 일자리 창출 등 가계 채무상환능력 제고를 위해 거시경제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대출 구조개선 등을 통해 금융부문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시장의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레버리지 규제를 도입하고,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한다. 특히 과다경쟁을 지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제제하기로 했다. 불법 모집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모집인뿐만 아니라 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는 우리금융지주 매각 절차는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오는 29일까지 우리금융지주 입찰참가의향서(LOI)를 접수하고 이후 예비입찰, 최종입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순으로 매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