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현대증권, 현대저축은행 상표출원… 범현대가는 이겨도 이름못써
범현대가 기업과 현대스위스저축은행 간의 법정공방이 시작된 지 40여일이 지났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지만 경은저축은행의 추가 영업정지로 범현대가 입장은 더 분명해졌다.
더 이상 저축은행의 부실사태 등으로 현대의 명예가 악화되기 전에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서 현대를 떼어내야 할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가문의 명예가 달린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들은 지난 6월 말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을 상대로 상호사용금지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아직 소송 등의 진행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이 상황을 달리 보는 시각도 있다. 현대중공업, 현대차 등 옛 현대그룹 계열 9개사는 여느 소송 당사자와 다르다는 것이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서 '현대'를 떼어내도 이들 기업은 적어도 저축은행 쪽에서 현대라는 이름을 쓸 수 없는 것도 이유다.
저축은행업계에서 '현대' 상호를 쓸 수 있는 주인은 따로 있다. 범현대가 기업과 사이가 좋지만은 않은 현대그룹의 현대증권이 그곳이다.
현대그룹은 현대중공업과 현대차가 인수한 증권사(하이투자증권, HMC투자증권)에 '현대' 상표를 쓰지 못하게 했다. 현대차, 현대중공업 등은 소송에서 이겨도 현대그룹에 좋은 일을 해주는 셈이 된다.
현대증권은 2009년 3월 '현대저축은행'을 상표로 출원했고 이 상표는 지난해 8월 공식 등록됐다.
현대증권 측은 상표 등록 배경에 대해 "자본시장법이 발효되면서 증권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판단해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범현대가 중에서도 제2금융권에 속하면서 저축은행 지분까지 보유한 현대캐피탈이 이번 소송에서 빠진 것도 저축은행에 '현대'를 쓸 수 없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있다. 현대캐피탈은 HK저축은행 지분을 19.99% 보유중이다.
한편 저축은행업계에서 '현대' 상표를 주장할 수 있는 주인(현대증권)은 오히려 '상표싸움'을 관망만 하고 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대신증권, 키움증권 등 증권사들이 최근 저축은행 인수에 뛰어든 것을 볼 때 현대증권이 저축은행을 인수하거나 러시앤캐시처럼 저축은행의 일부 지분을 인수하는 전략적 제휴를 맺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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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략적 제휴 대상이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이름을 둘러싼 현대 전쟁의 소송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