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지분 전량소각 감자후 채권단도 출자전환 동참...진흥기업 재무개선 가속도
효성(161,900원 ▲11,900 +7.93%)그룹이 워크아웃 절차를 밟고 있는 계열 건설회사인진흥기업(813원 ▲4 +0.49%)에 11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을 단행한다. 채권단도 진흥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효성과 비슷한 규모로 출자전환에 동참할 예정이다.
오는 3월까지 감자와 출자전환이 완료되면 진흥기업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향상되고 워크아웃을 통한 경영 정상화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단은 최근 감자와 출자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진흥기업 채무재조정 방안을 확정했다.
채권단이 마련한 채무재조정 방안에 따르면 진흥기업 최대주주인 효성은 지분(54.5%) 전량을 무상소각한다. 나머지 주주들은 10주를 1주로 무상병합할 계획이다. 감자 결의는 오는 25일 주주총회에서 이뤄진다.
감자와 함께 효성과 채권단은 진흥기업에 대한 대여금과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출자전환에 동참한다.
효성은 대여금 900억원과 전환사채(CB) 208억원을 합해 모두 1108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을 단행할 예정이다. 채권단의 출자전환 규모는 채권 금융회사간 협의를 거쳐 다음 달쯤 확정된다. 채권단이 워크아웃 개시 이후 효성과 함께 진흥기업에 900억원씩 지원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출자전환 규모는 효성과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이 이처럼 감자와 출자전환을 결정한 건 진흥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자본잠식에 빠지고 상장폐지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로 공사미수금 등의 손실이 커지고 부채비율이 높아졌다"며 "진흥기업이 상장 건설회사인 만큼 상장 유지를 위해서라도 재무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해 3/4분기까지 진흥기업의 누적 당기순손실은 1259억원에 이르고 부채비율도 800%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채권단은 감자와 출자전환을 위해 지난 17일 진흥기업의 워크아웃을 채권은행자율협약에 따른 '사적 워크아웃'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을 받는 '공적 워크아웃'으로 전환키로 결의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일부 저축은행과 종금사가 빠진 채 워크아웃을 진행하다보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저축은행 등을 우대할 수밖에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며 "대주주와 채권단이 출자전환을 하려면 기촉법상의 워크아웃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