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핑퐁 금융' 막는 제도 만든다

금감원, '핑퐁 금융' 막는 제도 만든다

박재범 기자
2012.06.28 16:3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워크아웃 MOU에 PF자금 지원방식·배분 기준 등 명시

건설사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개시하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별 처리방안과 자금 소요 내역, 금융회사별 지원 자금 분담 정도 등을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MOU)에 명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최근 워크아웃 중인 건설사가 채권단 이견으로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사례가 여럿 발생한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이 채권단의 이른바 '핑퐁금융'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주요 은행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워크아웃 건설사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MOU)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TF엔 은행연합회와 우리·국민·농협·신한·외환은행 등의 기업구조조정 실무자가 참석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워크아웃 건설사의 경우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직접 대출보다 시행사 PF 대출에 보증한 금액이 더 크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MOU에는 기업의 자구계획, 채권 재조정 계획 등이 담길 뿐 PF 사업장에 대한 지원 문제 등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채권단 내부는 물론 PF대주단과 주채권은행간 자금 지원 논란이 계속 불거졌다. 실제 채권단과 대주단 등의 내부 이견으로 지난달 풍림산업과 우림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데 이어 지난 26일엔 벽산건설도 법정관리를 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논의를 거쳐 MOU에 채권단간 자금지원 관계 등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우선 워크아웃을 개시할 때 PF사업장별로 △정상 진행 △사업 중단 △매각 등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PF 사업장에 대한 판단을 한 뒤 워크아웃에 돌입한다는 의미다.

사업을 진행키로 했을 경우 실사를 통해 추가 소요 자금을 명시하고 유동성 부족 때 자금 지원 방식과 배분 기준 등도 MOU에 담기로 했다. 특히 주채권은행과 PF 대주단과 이견이 발생했을 때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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