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안그룹 차남, 저축銀 대표때 사채 전주 노릇

단독 신안그룹 차남, 저축銀 대표때 사채 전주 노릇

박종진 기자, 진달래
2013.04.29 05:45

박순석 회장 차남, '사적 금전 대부'로 해임권고 상당 제재

신안저축은행의 전 대표이자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69)의 차남 박모(41)씨가 대부업체를 통해 수십억원대의 돈 놀이를 하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최고 수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저축은행 CEO(최고경영자)를 포함한 경영진이 직위를 이용해 사채업자의 전주(錢主) 노릇을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를 명확히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지난 26일 합동 간담회를 열고 신안저축은행 제재 건을 논의했다.

당국은 신안저축은행의 300억원대 불법대출 혐의와 함께 경영진의 사적 금전 대부 행태를 적발했다. (본지 2월15일 1면 보도[단독]신안저축銀, 수백억대 불법대출 포착참고)

신안그룹 회장의 차남인 박씨는 신안저축은행의 대표로 있던 지난 2010년을 전후해 개인 돈을 대부업체에 빌려주고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안저축은행의 간부였던 신모씨(47)와 정모씨(42)도 가담했다. 높은 이자를 노리고 저축은행과 거래 중인 우량 대부업체에 직접 자기 돈을 맡긴 것이다. 이들이 빌려준 돈은 30억~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사금융을 주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불법대출 혐의로 신안저축은행을 기소하면서 신씨와 정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금융알선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금융당국은 이와 별도로 전 대표인 박씨 등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내릴 계획이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제재 수위는 최고 수준인 '해임권고 상당' 등으로 잠정 결정됐다. 금융위원회에서 해당 제재가 최종 결정되면 박씨는 향후 5년간 금융회사 임원을 맡을 수 없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저축은행법령에 사적 금전 대부와 관련한 명시적 처벌규정이 없어 법률 검토를 좀 더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행정적 제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다각도로 살펴보고 제재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저축은행 법령 개정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법령은 저축은행의 예상치 못한 불법행태가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거기에 맞춰 법령을 계속 개정하고 있다"며 "현행 저축은행법에 정확한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법 해석에 따라 행정적 제재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안저축은행을 계열사로 둔 신안그룹은 신안종합건설을 비롯해 매출액 6000억원을 육박하는 강관회사휴스틸(5,030원 ▼60 -1.18%)과, 신안CC 리베라CC 등 다수의 골프장을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는 중견그룹이다. 금융계열사로는 신안저축은행 외에 바로투자증권, 신안캐피탈 등이 있다. 박씨는 박순석 회장의 차남으로 지난 2004년에는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신안그룹 본사 전경/머니투데이 자료사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신안그룹 본사 전경/머니투데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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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기자

재계를 맡고 있습니다. 개인이 잘되고 기업이 잘되고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지는 내일을 위해 밀알이 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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