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전세금보장보험 활성화 기대한다

[기자수첩]전세금보장보험 활성화 기대한다

주명호 기자
2017.02.02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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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른이 넘어가고 하나둘씩 결혼한 친구들이 늘어가면서 전세금은 자연스레 주된 화제가 됐다. 주택가격은 떨어져도 전세가는 오른다며 '깡통전세' 처지에 빠질까 걱정이 적지 않다.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은 전세금을 보장 받는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전세금보장보험보다 확실한 방법은 없다.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은 보장 전세금의 제한이 없다.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부쳐져도 전세금을 전액 보전할 수 있다. 이사해야 하는 날까지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서울보증보험에서 일단 전세금을 지급해준다.

하지만 전세금보장보험에 대한 인식은 낮은 편이다. 실제로 당장 결혼을 앞두고 전세금에 관심을 보이던 친구조차 전세금보장보험에 관심이 없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 가입건수는 1만1982건, 1조7640억원(전세보증금 기준)에 불과했다. 통계청의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세가구가 296만1000가구, 월세가구가 436만8000가구인데 이를 감안하면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은 미미한 수준이다.

전세금보장보험에 생각만큼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다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아서다. 3억원짜리 전세라면 전세기간 2년간 전세금을 보장 받으려면 115만2000원을 내야 한다.

다행인 점은 금융위원회가 올 상반기 중으로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는 점이다. 보증료율도 아파트 기준 0.192%에서 0.153%로 낮아져 비용 부담도 줄어든다. 이 경우 3억원짜리 전세일 때 2년간 91만8000원을 내야 한다. 여전히 적지 않은 보험료지만 큰 돈을 전세금으로 맡겨야 하는 사람들로선 가입을 고려해볼만한 수준이다. 보증료율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 0.128%로 더 낮지만 보장 전세금이 5억원 이하로 제한된다는 점이 단점이다.

부동산중개소에서도 전세금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니 '깡통전세'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전세금보장보험은 더욱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깡통전세'에 대한 걱정이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해 생활밀착형 제도 개선에 나선 금융위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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