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홍콩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불완전 판매건에 대해 약 2조원 규모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사전 통보했다. 사상 초유 조 단위의 과징금이 부과되면서 다음달 18일 열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전 KB국민·신한·NH농협·하나·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홍콩H지수 ELS 관련 과징금과 과태료를 사전통보했다.
5개 은행에 부과된 과징금과 과태료의 총액은 약 2조원 수준이다.
은행권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홍콩ELS 규모는 총 16조3000억원에 이른다. KB국민은행(8조1972억원)이 가장 많았고, 이어 신한은행(2조3701억원), 농협은행(2조1310억원), 하나은행(2조1183억원), SC은행(1조2427억원), 우리은행(413억원) 등의 순이다. 우리은행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이번 제재 대상에서는 빠졌다.
제재절차는 사전 통보→제재심 개최→대심제 운영→제재 수위 결정→최종 제재 통보 순으로 이뤄진다. 금감원 제재심에서 최종 의결된 내용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되고, 통과 후에 금융위 정례회의 안건으로 상정 후 의결되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