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참여땐 가점"…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로

"배드뱅크 참여땐 가점"…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로

이창섭 기자, 김도엽 기자, 권화순 기자
2026.01.09 04:14

포용적 금융 대전환 1차회의
정부 정책 협조 등 요건 강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가혹하다"고 지적한 채권추심업체(대부업) 관리가 강화된다.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새도약기금 등 정부 정책에 비협조적인 추심 전문 대부업자에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본금 요건은 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대부업과 추심업 겸업도 금지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포용적 금융 대전환' 1차 회의를 열어 연체관리 개선 및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매입채권추심업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매입채권추심업체는 금융사의 대출채권을 사와서 돈을 받아내는 일을 전문으로 한다. 업체 수는 834곳에 달하고 상당수는 대부업과 겸업한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에 관련법을 개정해 신규 진입 업체뿐 아니라 기존 업체도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허가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영업을 허가할 방침이다. 특히 허가를 심사할 때 회사가 새도약기금 참여 등 정부 정책에 얼마나 협조했는지를 고려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본금이나 직원 등 요건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역할을 다하지 않는 금융사에 인가를 내주긴 어렵다"고 말했다. 대부업법은 금융위에 등록하려는 매입채권추심업체는 사회적 신용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했다.

장기 연체채권을 보유한 상위 30개 대부업체 중 새도약기금 협약을 체결한 곳은 10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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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섭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이창섭입니다.

김도엽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김도엽 기자입니다.

권화순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권화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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