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노쇼사기 등 물건이나 서비스 거래를 가장한 신종 피싱 범죄에도 계좌 거래정지 조치가 적용된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금융회사가 의심계좌를 우선 막고 필요하면 최대 60영업일까지 입출금을 차단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0일 이형주 FIU 원장 주재로 AML(자금세탁방지)/CFT(테러자금조달방지)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신종피싱 범죄 의심계좌 거래정지 방안 시행과 민생침해범죄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화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거래정지 방안에 따라 신종피싱 피해자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면 된다. 금융회사는 우선 해당 의심계좌에 대해 일시정지 조치하고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확인을 거쳐 신종피싱으로 판단되면 입출금을 막는 임시 거래정지 조치를 하게 된다.
신종피싱의 대표 사례는 노쇼사기다. 범죄자가 재화·용역 구매를 가장해 피해자에게 자재 등을 특정 가짜업체에서 조달하도록 유도한 뒤 조달대금을 입금하게 하고 돈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거래정지 절차도 구체화된다. FIU는 금융회사로부터 임시 거래정지 사실을 보고받은 뒤 7영업일 이내에 피해자와 계좌 명의인 간 금융거래 내용 등을 바탕으로 거래정지 유지가 적정한지 검토한다. FIU가 거래정지 유지 필요성을 권고하면 금융회사는 7영업일의 임시정지 이후 추가로 30영업일 동안 거래정지를 유지할 수 있다. 경찰 요청이 있으면 1회에 한해 30영업일 더 연장할 수 있다.
계좌 명의인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금융회사나 경찰 대표번호 1394를 통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경찰이 범죄연루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금융회사에 거래정지 해제를 요청해 정상거래를 재개하도록 한다.
이 원장은 "최근 민생침해범죄는 비대면-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범죄로 진화함에 따라 범죄수익이 대포통장, 가상자산, 국경간 송금 등을 통해 보다 빠르고 교묘하게 이전·은닉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 단계에서 선제적이고 신속한 거래정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FIU는 마약, 도박, 불법사금융, 고액사기 등 민생침해범죄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화도 추진한다. 현재 금융계좌 거래정지는 보이스피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일부 범죄 유형에 대해서만 개별법상 근거가 있다. FIU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주요 민생침해범죄 관련 의심계좌에 대해 입출금 등 거래를 정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