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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는 20여개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온플법)이 발의돼 있으나 대부분 EU(유럽연합)의 규제 모델을 따르는 법안들이다. 규제와 진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별도의 플랫폼 진흥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민식 경희대 교수(법무대학원)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AI(인공지능) 시대 플랫폼 정책의 대전환' 간담회에서 "AI 시대에는 플랫폼을 규제의 대상이 아닌 국가 차원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유니콘팜이 주최하고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주관한 이번 간담회는 플랫폼 업계가 필요로 하는 '플랫폼산업진흥법(안)' 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 산업계와 플랫폼 입점업체,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민식 교수는 "글로벌 주요 국가들은 디지털 경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자국 플랫폼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플랫폼 산업은 단순한 중개 수단을 넘어 핵심 인프라이자 전략 산업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했다.

최 교수는 플랫폼 산업 관련 △중소·스타트업 지원 △기술 혁신과 인력 양성 △민간 자율 규제 강화 △공정 거래 및 투명성 확보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플랫폼산업진흥법 초안을 제시했다.
19개 조문으로 구성된 초안은 최민식 교수를 비롯해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연구진이 공동으로 참여해 1년여간의 연구를 거쳐 정리됐다. 규제 일변도의 입법 환경을 개선하고 플랫폼 산업의 혁신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다각도의 연구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최 교수는 "한국은 플랫폼 관련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축소돼 혁신 기업의 스케일업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 이는 디지털 산업 전체의 정체로 이어질 수 있다"며 "AI와 데이터 정책은 디지털 플랫폼 정책과 분리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플랫폼이 단순한 중개 수단이 아니라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이자 국가적 전략 자산이라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플랫폼 산업 진흥을 위한 방법론과 규제의 강도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나타났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경영학부)는 "플랫폼을 단순히 골목 상권 침탈의 관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최민식 교수가 언급한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SPC)' 관점에서 국가적 전략 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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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창업 활성화 정책에서 스타트업 아이디어의 10개 중 9개는 플랫폼과 관련됐을 정도로 플랫폼은 현대 비즈니스의 핵심"이라며 "다음 세대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플랫폼 산업을 어떻게 진흥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산업계 참석자들은 플랫폼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윈윈' 효과를 역설했다. 민상대 디지털상공인협회 회장은 "자사몰을 직접 구축하기 어려운 창업자들에게 플랫폼은 가장 손쉽게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 소상공인은 AI 학습에 필요한 LLM(거대언어모델)이나 데이터를 직접 축적하고 활용하기 힘들다"며 "플랫폼의 데이터를 활용하면 이들도 의류 출시 시기를 결정하거나 오프라인 매장 위치를 선정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경영이 가능해 진다"고 설명했다.
4050 여성 패션 플랫폼 '퀸잇'을 운영하는 라포랩스의 최희민 대표는 "플랫폼이 중소기업을 탄압한다는 시각과 달리 플랫폼들은 중소기업 브랜드들과 함께 가지 않으면 성장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서로 성장을 돕고 혜택을 나누는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취향, 생각, 선호도를 가장 잘 아는 주체는 플랫폼"이라며 "소중한 국가적 자산인 데이터가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국내 플랫폼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곽미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팀 팀장은 플랫폼 진흥법 논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ICT 융합특별법' 등 기존 진흥 법령과의 중복 가능성을 언급하며 별도의 특별법 제정에는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곽미경 팀장은 "정부는 플랫폼을 단순한 중개 수단을 넘어 데이터를 수집하고 기술로 연결해 산업 전반의 AI 혁신을 이끄는 핵심 인프라로 보고 있다"며 "경쟁력 확보와 혁신 창출을 위해 산업의 진흥이 규제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정책 수립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과기정통부도 정책 연구과제로 플랫폼 진흥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존 ICT 진흥 법령들에 이미 플랫폼 기업 지원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어 별도의 특별법은 중복적이지 않은 지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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