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선거비리 일파만파
곽노현 교육감의 선거비리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 구속영장 발부, 측근 소환 등 일련의 사건 전개와 법적 공방, 그리고 곽 교육감의 입장과 책임감 있는 태도를 다각도로 조명합니다.
곽노현 교육감의 선거비리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 구속영장 발부, 측근 소환 등 일련의 사건 전개와 법적 공방, 그리고 곽 교육감의 입장과 책임감 있는 태도를 다각도로 조명합니다.
총 38 건
서울시 교육감 선거 후보 사퇴의 대가로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청구된 곽노현 교육감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곽 교육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곽 교육감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매우 실망스럽다"면서도 "시련이 닥친다고 해서 진실이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나 자신을 돌아보고 단련시키는 기회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5월 후보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박 교수의 후보 사퇴를 조건으로 올해 2월~4월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후보 사퇴 대가로 서울시교육청 정책자문기구의 위원장직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곽 교육감은 박 교수에게 올 2월22일 5000만원과 3월8일 4000만
지난해 실시된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경쟁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곽노현 교육감이 5일 검찰에 출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이날 오전 11시 곽 교육감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곽 교육감은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곽 교육감 지지자와 보수단체 관계자 사이에 몸싸움이 벌이진 가운데 검찰 수사관들에 둘러싸여 아무 말 없이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다. 이에 앞서 그는 오전 10시10분쯤 서울시 교육청에서 검찰청으로 향하면서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다. 그러나 저의 선의가 범죄로 곡해되는 것에 대해 저의 전 인격을 걸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 2월~4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후보단일화 대가로 경쟁 후보자였던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돈을 건넨 사실을 일찌감치 인정함에 따라, 돈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5일 오전 10시 12분 검찰에 출석하기 위해 교육청을 나서면서 "전 인격을 걸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다. 그러나 저의 선의가 범죄로 곡해되는 것에 대해 저의 전 인격을 걸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뒷돈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곽 교육감은 이날 11시쯤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이날 오전 8시50분쯤 교육청으로 출근한 곽 교육감은 기자들이 "검찰 출석 앞두고 심경이 어떤가" "변호인과 준비 많이 했나" 등의 질문을 던졌지만 입을 굳게 다문 채 대답 없이 곧장 집무실로 향했다. 오전 7시50분쯤 강서구 화곡동 자택을 나서면서도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감 후보 매수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4일 교육감 선거 당시 곽노현(57) 교육감 측 회계책임자였던 이모씨(57)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전날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출석하지 않았던 이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쯤 검찰에 출석했다. 이씨는 언론을 통해 "곽 교육감과 박명기(54·구속) 서울교대 교수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박 교수 측 선거대책본부장 양모씨(52)와 만나 박 교수 사퇴 조건으로 7억원 등을 건네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양측 실무자간 이 같은 합의가 오간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양씨를 소환해 같은 사실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곽 교육감은 지난 2월에서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후보단일화 대가로 박 교수 측에 2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곽 교육감은 5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감 후보 매수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곽노현 교육감에게 5일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곽 교육감의 서울 강서구 화곡동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곽 교육감 자택 외에도 곽 교육감 선거대책본부 협상대리인으로 나섰던 김모씨의 일산 자택 등 후보단일화 과정에 참여했던 인사 3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곽 교육감에게 다음 주 월요일인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할 것을 오늘 오전 통보했다"며 "조사 신분은 '피의자'"라고 말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을 상대로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돈이 교육감후보 단일화에 따른 대가였는지, 건네진 돈에 교육감 판공비 등 공금이 포함됐는지 등 그동안 불거진 의혹 전반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8시 곽 교육감의 자택과 곽 교육감 선거대책본부 협상대리인 김씨의 자택, 비공식적으로 단일화 대가 협상을 했던 곽 교육감 측 회계책임자 이모씨 및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과정에서 단일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2일 오전8시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곽 교육감의 자택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관 4명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며 후보 단일화 의혹과 관련한 서류 일체를 확보할 목적으로 전해졌다.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의 상대후보 매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 교육감의 측근 2명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관련 인사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곽 교육감을 소환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과정에 참여한 이모 목사와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최모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검찰은 후보단일화 협상에서 곽 교육감 측이 후보를 사퇴한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돈을 건네기로 약속했는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곽 교육감은 지난 2월에서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후보단일화 대가로 박 교수 측에 2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오는 5일자로 인사발령이 난 공상훈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와 담당수사팀은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잔류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바뀌면 수사가 지체될 우려가 있다"며 "현 수사팀이 사건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1일 "더욱 막중한 책임감과 신중함으로 교육감직을 수행해나가겠다"며 사퇴 거부의사를 나타냈다. 곽 교육감은 이날 시교육청 11층 대강당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저는 이미 총체적 진실을 이야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 안에서 꿈틀대는 많은 말들을 접겠다"며 "이번 사태의 진실이 무엇이건 저로 말미암아 직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을 전했다. 이어 "저에 대한 온갖 말과 글로 우리 서울시교육청 직원 여러분은 물론이고 서울교육가족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이 크실 것"이라며 "마음도 무거우실 거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곽 교육감은 "저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결제 보고에 있어 혹시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미진한 점이 있을까봐 염려된다"고 말해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곽 교육감은 또 "직원여러분께서 저와 교육청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 받은 교육감 선거비용 35억여원이 사퇴 시기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공개한 곽 교육감의 재산은 15억9815만원이다. 지난해 7월 재산 -6억8076만원보다 22억7892만원 늘어난 수치다. 곽 교육감이 1년여만에 재산이 이만큼 증가한 까닭은 선관위로부터 35억2000만원 정도의 선거비용을 보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곽 교육감이 100만원 이상의 실형을 받게 된다면 당선무효형에 해당, 교육감직은 유지할 수 없게 되고 선관위로부터 보전 받은 비용 역시 고스란히 돌려줘야 한다. 이는 2004년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마련한 공직선거법(당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5조 2항에 따른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또 공직선거법 232조는 후보자가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돈이나 향응 등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 중재에 나섰던 시민사회 원로 이해학 목사가 30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통해 조선일보가 이날 보도한 곽노현 교육감과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의 '사당동 비밀회동'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1면 기사에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측이 '6·2 지방선거' 보름 전인 지난해 5월17~18일 서울 사당동 등에서 박명기 후보(서울교대 교수)와 비밀회동을 갖고 "후보를 사퇴하면 7억 원을 보상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는 등의 약속을 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당시 회동에 참석한 이해학 목사는 이날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박명기 교수 측이 먼저 느닷없이 선거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다면서 보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곽노현 교수가 자리에 오기 전이어서 상당히 난감했고, 이런 제안이 받아들여질까 하고 의아하고 있던 차에 곽노현 교수가 왔다"며 "곽노현 교수를 따로 만나 저쪽에서 이런 제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매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과 이를 방어하는 법학교수 출신 곽노현 교육감의 진검승부는 어떻게 결론 날까.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빠르면 이번 주 중에 곽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영장청구 여부 등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관건은 곽 교육감측이, 경쟁자였던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돈을 건넨 행위의 '대가성' 여부다. 현재 상황은 검찰에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 사퇴를 조건으로 7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뒤 2억원을 받았다는 박 교수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고, 박 교수 후보사퇴 이전에 양측이 만나 사퇴 이후를 논의한 여러 정황들도 포착됐기 때문이다. 이 정도의 정황만으로도 곽 교수가 '선의로 건넸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선의기부'는 주로 뇌물사건에서 등장하는데, 유무형의 이익이 어느 정도만 인정되더라도 뇌물공여나 수수
지난해 교육감선거 당시 후보단일화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곽노현 교육감이 30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