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세법개정안, 뭐가 달라지나
최신 세법 개정안, 퇴직금·임대소득 과세, 배당주 투자, 세금우대저축 등 다양한 세금 및 재테크 이슈를 심층 분석하여 직장인과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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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이번 세법개정안에 주택구입비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담았다. 내년부터 만기 10~15년인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에 대해서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지금은 만기 15년 이상인 경우에만 이자상환액을 최대 1500만원까지 공제해주고 있다. 예를들면 10년 이상 15년 미만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고정금리이거나 비(非)거치식으로 분할 상환하는 경우에 대해 이자 비용을 연간 300만원까지 과세 표준(세금을 내는 기준이 되는 액수)에서 빼주는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 새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와 함께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의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내년부터 이자상환액 공제 한도가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올라간다. 또 민간 임대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펀드 분리과세 기간을 2년 연장하되 분리과세 금액 한도를 신설했다. 지금은 액면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병역을 마친 후 같은 기업에 복직할 경우, 해당 중소기업은 근로소득세를 2년간 추가로 감면받게 된다.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은 2년간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 받는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취업청년이 병역 이행 이후 동일기업에 복직할 경우,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받는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된다. 기존 3년에서 2년 연장되는 것이다. 출산이나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년간 인건비의 10%를 세액 공제한다.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하고 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한 이후, 3~5년 이내 재취업한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다. 기업이 대학교에 지급한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비에 대해 3~25%의 세액을 공제하는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된다. 현행 대학교에서 마이스터고·특성화고·한국형 직업학교까지 확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손비 인정되는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가 연 600만원 인상된다. 현행 기본 한도 1800만원으로 2400만원으로 올리는 식이다. 2016년말까지 2년 시한이다. 매출액 대비 적용률을 고려한 매출액 100억원 기업의 접대비 한도는 월 320만원에서 370만원으로 50만원 늘어난다. 접대비 한도 인상의 1차 목표는 중소기업 부담 경감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40만개 법인중 접대비 한도를 초과한 기업은 10% 수준이다. 약 4만개 중소기업이 한도를 초과해 비용 처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소비 진작, 내수 부양은 덤이다. 한도에 묶여 접대비 지출을 억제했던 중소기업 입장에선 늘어난 한도만큼 돈을 더 쓸 가능성이 높다. 중소기업 숫자를 고려하면 산술적으로 연 2조원이 넘는 돈이 더 풀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개인사업자 180만명 중 접대비 여력이 있는 이들이 적잖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비 진작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접대비 한도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올
주식을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 사전증여 특례적용 한도가 100억원까지 늘어난다. 가업상속 공제 대상은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공제대상 가업요건도 '10년이상 경영'에서 '5년이상 경영'으로 줄어드는 등 대폭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유동성문제가 가업 유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보다 많은 기업이 가업승계 세제지원을 받아 기술력과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면 경제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우선 정부는 가업승계지원을 위한 상속공제도 대상과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었지만 이를 5000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 국내중견기업은 대기업이 진출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닌 기업이라는 판단아래 향후 가업승계지원을 통해 기술력과 고용을 유지한다는 계산이다. 이에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수합병(M&A) 등 기업 구조조정 지원책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6일 발표한 '2014 세법개정안'을 통해 구조조정 기업의 지배주주가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처분시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키로 했다고 밝혔다. 워크아웃, 채권은행협의회 특별약정, 법정관리, 재무구조개선 약정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 M&A가 이뤄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인수하는 회사와 합병하는 회사 사이에 서로 주식을 교환하는 거래가 이뤄질 경우, 양 주식의 가격 차이 때문에 양도차익이 발생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는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을 전부 양도하고 다른 법인의 주식을 양수하는 요건을 갖추면, 부과된 세금을 미뤄주게 된다. 또 적격합병·분할시 법인세 과세이연을 받기 위한 사후관리요건 적용 예외사유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기업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다. 적격합병은 애초에 같은 회사로 여기는 두 기업이
앞으로는 벤처기업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창업·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들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6일 발표한 '2014 세법개정안'에서 벤처기업이 우수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신주를 발행해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손금산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벤처기업들은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스톡옵션 제도를 활용한다. 우수인력은 필요한데 인건비가 넉넉지 않기 때문이다. 스톡옵션은 일정량의 자사 주식을 일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일종의 '성과급 보너스'로 볼 수 있다. 우수인력들은 당장 높은 인건비를 받지 못하더라도 회사의 장래성을 보고 자신의 인력을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벤처기업들은 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한 뒤, 직원이 스톡옵션을 활용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입해도 그 차익만큼 비용처리를 할 수 없어 골머리를 앓아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활용할 경
정부가 침체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기존의 혜택에 '당근'을 더했다. 서비스업에서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투자하는 기업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서비스업 설비투자에 대해 가속상각제도를 도입하는 등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세제혜택도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신규 투자수요가 잠재된 서비스업 부문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겠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우선 서비스업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공제율을 최대 2%포인트 인상한다. 고용증가와 무관한 기본공제율은 1%포인트 인하하되 고용에 비례해 적용되는 추가공제율(현행 최대 3%)을 기본 1%포인트 인상한다. 서비스업에 투자하거나 지방에 투자해 고용을 창출하면 각각 1%포인트씩 더 인상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중소기업이 수도권 밖 서비스업에 1억원을 투자하고 1명의 고용을
꼭 1년 전이다. 박근혜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이 뭇매를 맞았다. ‘중산층 증세’논란에 여론은 들끓었다. 정부는 한발 물러섰다. 그래도 승자는 정부였다. ‘세제 정상화’의 명분 하에 돈을 더 걷기 위한 비과세·감면 정비, 소득세제 개편 등을 이뤄냈다. 그때만 해도 법인세·재산세·소비세 등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겠다는 포부가 있었다. 하지만 1년 뒤에 나온 ‘2014년 세법 개정’의 키워드는 ‘정상화’가 아닌 '경제 활성화'다. 시계(視界)도 중장기보다 단기다. 새 경제팀의 정책 방향 그대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를 살리는 게 먼저"라며 "세법 개정안은 경제 활성화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는 곧 세제의 역할 변화를 의미한다. 1년전엔 재원 마련이 주된 역할이었다. 비과세·감면 축소, 소득공제 축소 등은 결국 135조원의 공약가계부를 위한 한 수단이었다. 중장기 과제로 내걸었던 '거래세 인하-보유세 적정화', '에너지 세제 개편', 법인세 개편 등의 역할도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건 세월호 참사 이후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서다. 정부는 우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오는 2016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했다. 또 올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본인의 총 사용액이 2013년보다 증가한 경우 세월호 사고 이후 1년(2014년 7월~2015년 6월)간 체크카드 등 본인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40%의 공제율(기존엔 30%)을 적용키로 했다. 가령 총 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가 지난해 신용카드 1250만원과 체크카드 400만원을 사용했고, 올해엔 신용카드 1250만원과 체크카드 700만원(상반기 200만원, 하반기 500만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하자. 현행 공제율에 따라 총 급여의 25%(1250만원)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체크카드 사용분은 30% 공제되기 때문에 2015년 연말정산시엔 210만원[신용카드 공제액(1250만원X15%) + 체크카드 공제액(700만원X30%)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뒀다.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도입 등을 통해 국민들의 소득을 늘려주고, 세제지원으로 기업들의 투자를 확대하는 게 골자다. 경제 주체들이 힘차게 뛰어다녀야 경제가 좋아지고, 세수 역시 자연스럽게 증가한다는 이른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 증대 규모를 5680억원으로 전망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550억원 △2016년 510억원 △2017년 1090억원 △2018년 580억원 △2019년 이후 2950억원 등이다. 퇴직소득세 과세체계 개편과 중고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개선 등이 세수 증대요인이다. 특히 연봉 1억2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 퇴직소득의 세율을 높이고, 기업들이 배당이나 투자를 하지 않고 쌓아두는 돈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 고소득자와 대기업으로부터 9680억원의 세금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외국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첫 과세가 2017년초 이뤄진다. 적용대상은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이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1700개 기업을 비롯 약 4000개 정도로 추산된다. 중소기업은 빠진다. 전체 법인의 1%에 못 미치는 수준인데 법인세(40조원)의 약 80%를 이들이 낸다. 사실상 법인세율 인하의 혜택을 본 이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얘기다. 과세 방식은 기준율에 따라 이원화(A방식, B방식)했다. 2015년 소득발생분에 대해 2016년 3월 법인세가 부과되기 전 기업이 A와 B 방식 중 택하면 된다. 한번 방식을 택하면 3년간 유지된다. A 방식은 발생하는 이익중 60~80% 이상(기준율)을 투자·임금증가·배당에 활용하지 않은 미활용액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B 방식은 순익의 20~40%에서 임금증가·배당액을 뺀 금액이 과세 대상이다. A 방식은 제조업을, B 방식은 비제조업을 고려했지만 기업마다 고를 수 있다. 이익중 써야할 기준율은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윤곽이 드러났다. 3년간 한시적으로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의 소액주주들에게는 원천징수세율을 9%로 인하(기존 14%)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는 25% 세율의 선택적 분리과세를 허용하기로 했다. 단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 총배당금액이 일정비율 이상 증가한 기업에만 혜택을 주기로 했다. 고배당기업에게만 세제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새 경제팀은 배당을 결정하는 주주에게 세제혜택을 줘 배당을 촉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윤이 가계로 흐르게 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증시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가계소득을 높여주기 위해 2000만원이하의 소액주주들에게는 원천징수 세율을 기존 14%에서 9%로 인하해주기로 했다. 이럴 경우 금융소득 2000만원이하의 소액주주들은 전년대비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는 25%의 선택적 분리과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