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보다 춤추면 영업정지?…문체부 장관 "낡은 규제, 부끄럽다"

공연 보다 춤추면 영업정지?…문체부 장관 "낡은 규제, 부끄럽다"

오진영 기자
2026.08.3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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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라이브 클럽 '오방가르드'에서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 사진제공 = 오방가르드
부산의 라이브 클럽 '오방가르드'에서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 사진제공 = 오방가르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관객들이 춤을 춰 영업정지를 당한 인디 음악(독립 음악) 공연장을 두고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최 장관은 31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춤은 음악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인데 라이브 음악은 허용하면서 춤을 추는 행위는 금지인 곳이 있다니 부끄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을 고치든 새 개념을 만들든 하루빨리 답을 찾자"고 했다.

최 장관이 언급한 라이브 클럽은 부산 남구에 위치한 '오방가르드'다. 부산 인디음악 문화의 중심지로 꼽히는 장소로, 매일 다양한 공연을 펼친다. 이 중 일부 관객들이 춤을 추는 모습이 적발되며 지난달 24일부터 2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에서 라이브 공연은 허용되지만, 손님들이 춤추는 것은 금지돼 있다. 춤추는 것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지며, 2차 위반에는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에는 영업 허가가 취소된다. 오방가르드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다.

최 장관은 "오방가르드처럼 묵묵히 인디 생태계를 지켜 온 공연장들이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 안 된다"며 "청년 음악인들의 창작 열기가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성으로 폭발할 수 있도록 풀뿌리 인디환경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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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영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오진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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