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가 10톤 미만의 선박과 선외기 선박 소유자의 검사부담을 줄인다. 반면 위험물 적재선박의 안전을 지키는 위험물검사원의 전문성은 높인다.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선박검사 시 선박의 기관과 연결된 프로펠러축을 분리해 검사를 받아야 했다. 축을 분리해 검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는 소형선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
실제 약 10톤급 선박의 프로펠러 축계 검사에 통상적으로 3~5일이 소요되고 프로펠러 축계 해체·발출, 재조립 및 비파괴검사 등에 약 200~3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에 해수부는 10톤 미만 선박에 대해서는 프로펠러축을 둘러싼 베어링의 마모상태가 양호할 경우 축을 분리해 점검하는 검사 없이 육안 확인만으로 검사를 마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 선외기 선박에 대해서도 선외기의 작동 상태가 양호할 경우 프로펠러축의 발출검사 및 주기관 개방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선박에 적재하는 위험물을 검사하는 위험물검사원의 자격은 그간 화공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만 취득할 수 있어 위험물 취급 및 관리에 특화된 전문인력의 채용 및 수급이 제한적이었다.
이에 위험물 취급·관리에 전문성을 갖춘 위험물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도 위험물검사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앞으로 검사 전문성을 가진 우수 인력 유입으로 선박의 안전관리 수준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도현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해운항만 현장에서 생업에 종사하시는 영세업체의 경영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에 두면서도 합리적인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