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 농특위원장 "농어촌 기본소득,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서 해야"

김호 농특위원장 "농어촌 기본소득,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서 해야"

이수현 기자
2026.09.0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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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이 1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농특위가 추진 중인 정책 과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수현 기자
김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이 1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농특위가 추진 중인 정책 과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수현 기자

김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장기적으로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17개 군에서 시행 중인데 내년 35개 군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관련 예산도 정부안에 반영된 상태다.

김 위원장은 1일 서울 중구에서 진행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역 간담회를 진행하며 (현장 의견을) 들어보면 인구도 많이 유입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는 측면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올해 17개 군에서) 18개 추가하고 장기적으로 인구감소지역 69개군까지 가야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올해부터 2년간 진행되는 시범사업이다. 기존 10개 군에 이번 7개 군이 추가되면서 올해 대상 지역은 전국 17개 군으로 늘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사업 대상을 35개 군으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 1조1658억원이 반영됐다.

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과 관련해선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 시범지역 지역 간담회에서 지방재정 관련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며 "중앙정부와 시·군의 부담 비율을 달리한 서너 개 시나리오를 가지고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년 넘게 유지된 농업인 기준을 재정립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현행 기준은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경작하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경우,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등이다. 이와 관련해 농특위는 농업인 95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마치고 현재 결과를 분석·정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기준은 20년도 더 된 기준으로 지금은 비현실적"이라며 "실제 전문적으로 농업을 계속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농지 전수조사 등 농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농지의 공공성과 유동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식량주권을 위해 농지를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 공공성의 원칙"며 "인구소멸지역의 농지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유동성이라고 표현하는데, 공공성과 유동성의 원칙을 가지고 합의를 이뤄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등 당면한 시장개방 현안에는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중장기 정책이나 여러 부처에 걸친 과제를 주로 다루는 기관"이라며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개입하거나 의견을 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올해 출범한 제4기 위원회를 중심으로 5개 분과위원회와 3개 특별위원회, 23개 태스크포스(TF)에서 모두 32개 정책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농지제도 개선과 농업인 기준 재정립, 청년농 육성, 농어촌 기본소득, 햇빛소득마을 등 논의가 상당 부분 진척된 과제를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발전시키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논의해 온 주요 의제들을 보다 구체적인 정책대안으로 발전시키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현장과 정책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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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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