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춘 PF 사업장,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멈춘 PF 사업장,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정혜윤 기자
2026.08.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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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사진은 이날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빌라 밀집 지역 모습. 2026.5.2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사진은 이날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빌라 밀집 지역 모습. 2026.5.2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자금 부족이나 사업성 저하로 멈춰 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PF 사업 정상화와 주택 공급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 사업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LH, 금융감독원은 오는 27일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PF 사업장의 LH 매입임대 전환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PF 사업장의 임대주택 전환을 추진해왔다. 금융위·금감원이 LH 매입임대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PF 사업장 정보를 국토부와 LH에 제공하면 LH가 사업성을 검토하는 형태다. 이후 사업자가 매각 의사를 확정하면 LH가 심의를 거쳐 매입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12개 사업장, 총 2600가구 규모의 매입약정이 체결됐다.

올해는 대상과 매입 유형을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부실이 발생한 사업장만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장 가운데서도 자금 조달이 지연돼 착공을 미룰 우려가 있는 곳까지 검토한다. 신축매입약정뿐 아니라 이미 준공됐거나 준공을 앞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기축 매입도 새롭게 추진된다.

PF 사업장의 LH 매입임대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신축매입 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율은 기존 15%에서 2027년까지 70%로 확대되고 2028년에는 50%가 적용된다. 2029년 이후에는 다시 현재 수준인 15%로 환원된다. 아울러 LH의 토지확보지원금은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로 확대된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원가법을 함께 적용해 공사비 상승분을 매입가격에 반영한다.

현재 금감원과 LH는 입지와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1차 검토 중이다. 사업자들의 매각 의사를 확인한 뒤 접수된 사업장은 매입심의를 거쳐 연내 신축매입약정 또는 기축 매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LH는 다음달 15일 금감원이 개최하는 PF 부실 사업장 매각설명회에도 참여해 매입임대 사업을 설명하고 사업주를 대상으로 현장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LH가 확보한 주택은 수도권 역세권 등 도심에 위치한 신축 또는 준신축 주택을 중심으로 청년·신혼부부 등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된다. 정부는 사업자 입장에서도 준공 후 매수자와 가격이 확정돼 미분양 부담을 덜 수 있어 자금조달과 착공을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지연된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도심 내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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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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