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전 회장, 퇴직금 반환소송 1심 패소...남양유업 "재판부 판단 존중"

홍원식 전 회장, 퇴직금 반환소송 1심 패소...남양유업 "재판부 판단 존중"

차현아 기자
2026.08.2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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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기일을 마친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실형에 보석 상태 유지 판결을 내렸다. 2026.01.29.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기일을 마친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실형에 보석 상태 유지 판결을 내렸다. 2026.01.29. [email protected] /사진=정병혁

남양유업이 27일 홍원식 전 회장이 제기한 퇴직금 반환 소송 1심 패소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이규훈)가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임원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후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홍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는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에 11억7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홍 전 회장은 경영권 분쟁 끝에 2024년 3월 남양유업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퇴직금 443억원 상당을 요구했지만 회사와 합의하지 못해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홍 전 회장 보수 지급의 근거가 됐던 주주총회 결의가 법원에서 취소됐는데, 보수가 인정되지 않은 재직기간을 퇴직금에 반영할 수 있는지였다.

홍 전 회장은 2023년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보수와 관련된 이사 보수 한도 안건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결의를 취소했고 대법원에서 해당 판결이 확정됐다.

홍 전 회장 측은 실제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남양유업 측은 적법한 보수 결의가 없는 기간을 토대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다고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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