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2차 공공기관 이전 10~11월 확정" 언급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 대상과 시기를 다시 조율하고 있다. 당초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련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최종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2014년 1차 대규모 행정기관 이전이 마무리된 이후 약 12년 만에 추진되는 추가 이전이 속도 조절에 들어간 모습이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이전 방안을 비공개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최종적으로 미뤄졌다. 이전 대상과 일정, 청사 확보 방안 등을 추가로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이전 대상 기관과 일정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미뤄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균형발전 기조를 유지하되 금융권 노조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고려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읽힌다.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와 산업은행·기업은행 노동조합은 전문인력 이탈과 금융 기능 약화를 우려해 지방이전에 반대하고 있다. 노조 측 조사에 따르면 이전이 현실화할 경우 근무를 계속하겠다는 직원은 4명 중 1명 정도로 나타났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본점 옆 의사당대로에서 한국산업은행지부, 기업은행지부, 한국수출입은행지부가 주최한 국책은행 지방이전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깃발 입장이 진행되고 있다. 2026.08.11. 20hwan@newsis.com /사진=이영환](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8/2026082515483035988_1.jpg)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행정안전부가, 공공기관 이전은 국토교통부가 각각 총괄한다.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우선 검토 대상으로는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 거론된다. 두 기관은 행복도시법에 따라 세종으로 이전할 수 있다. 당초 이전 후보로 거론됐던 성평등가족부는 세종시로 이전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법상 성평등부는 세종 이전 제외 부처다. 수도권에 있는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도 같은 예외가 적용된다. 이들 부처를 세종이 아닌 다른 혁신도시로 이전할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재정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때도 이전 기관과 직원 정착 등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마련됐다.
세종 이전은 행안부 장관이 대상과 방법·시기, 예상 비용, 행정 효율화 대책 등을 담은 이전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행안부는 사전에 공청회를 열고 관계기관과 협의한 뒤 대통령 승인을 받아 이전계획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국무회의 미상정과 별개로 공청회 공고와 관계부처 협의 착수 여부가 향후 일정을 가늠할 기준이 될 전망이다.
앞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된 1차 지방이전 때는 36개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직원 1만3002명이 세종으로 옮겼다. 이후 2019년 행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추가로 이전했다. 이전 후보인 금융위 정원은 총 352명 정도다. 다만 금융위가 이전하면 금감원·예보·국책은행 등 산하·유관기관의 지방이전이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과 소속기관 등 약 350곳을 2차 이전 검토 대상으로 살펴보고 있다. 6·3 지방선거 이후 새로 구성된 지방정부와 대상 기관, 노조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11월 이전 대상과 지역을 확정할 방침이다. 모든 기관을 일괄적으로 이전하기보다는 이전 필요성과 지역 여건 등을 따져 대상 기관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러 이유로 전부가 (지방으로) 가지는 못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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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원칙으로는 '혁신도시'를 제시했다.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전을 추진하면서 기관 간 연계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2차 이전은 혁신도시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집적과 집중하는 방식으로 해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