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된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제도 악용 사례를 언급하며 "숫자가 적긴 하지만 오랫동안 방치됐다"며 "내부시스템에서 문제 지적을 하지 않았다는 게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8월31일을 기점으로 출입국 이력이나 서류 심사를 강화했다"며 외국인의 국내 실거주 기간을 확인해 실제 거주 기간만 추납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현재 국민연금의 외국인 가입자는 전체의 2.2%인데 추납신청은 0.5%가 했다"며 "1년에 500~1000명 가량 된다"고 했다. 또 모니터링 결과 관련 기사 이후에도 외국인의 추납이 급증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더 이상 (추납) 신고를 안 받는 것도 검토해 보라고 했었다. 외국인에게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이 예외라고 보여진다"며 아예 외국인 추납 제도를 없앨 수 있는지 질의했다. 정 장관은 "법제처와 협의해 시행령으로도 가능하다고 판단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다만 조원철 법제처장은 "(추납 여부는) 우리나라 정책 결정의 문제라 입법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상호주의 적용하는 항목 등은 기존의 법률을 바꿔야 해 입법사항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