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서세원(52)과 탤런트 현석(59)이 연설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특정 후보자 지지 연설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7일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 조치를 당했다. 경북 선관위에 따르면 서세원과 현석은 지난 5일 김천역 광장에서 개최된 모 정당 후보자의 공개 장소 연설에서 수백여 명의 사람들을 상대로 지지 연설을 했다. 선관위는 두 사람이 오는 9일 치러질 18대 총선과 관련해 특정 후보를 위한 연설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연설을 한 혐의를 적용, 7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독자들의 PICK! "작작시켜" 고현정, 촬영팀과 회식 중 정색 신민아 통장에서 15년간 빠져나간 '37억원' "700억 느낌"...최민식 첫 광고료 회상 '성매매 벌금형' 지나, 10년 만에 복귀 "축복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