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석' 특별감찰관 지명
李, 대선 때부터 강조 '셀프견제' 장치 재가동
공직사회 긴장감 부여… 국민신뢰 제고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약 10년간 유명무실하던 특별감찰관 제도를 재가동한다. 국정성과를 내는 데 그치지 않고 이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등을 제도적 감시 틀에 두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집권 2년차를 맞아 공직기강을 다잡는 동시에 국정운영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24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법무법인 에이프로 대표변호사를 지명했다. 최 후보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지 약 10년 만에 특별감찰관이 활동하게 된다. 경기 파주 출생인 최 후보는 명지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학과 석사 및 네덜란드 라이덴대 국제형사법 LL.M.(Master of Laws·법학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사업연수원 23기로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부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거쳤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독립기관이다.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가족·참모진을 감시하고 독립적 지위를 보장받는다는 점에서 최고권력자에 대한 효과적인 '셀프견제' 장치로 평가된다. 대상은 이들의 명의신탁이나 부당한 계약개입, 인사청탁,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으로 폭넓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후 특별감찰관 도입을 시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실 쇄신 차원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나 역시 추진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 특별감찰관 임명과 권한확대 등을 명시했고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부터 절차추진을 지시했다. 야당의 요구와 정치적 필요에 따라 특별감찰관을 수용한 건 아니라는 의미다. 국회의 후보 추천이 지연되자 지난 4월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원칙 아래 특감임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에 절차개시를 재차 요청했다.
집권 2년차 특감제도 부활로 국정운영 신뢰도도 높아질 전망이다. 정책과 국정성과가 뛰어나더라도 대통령 주변의 권력형 비리나 공직사회 일탈사고가 터지면 국정동력이 급속히 떨어진다. 대통령 친인척과 핵심 참모를 감시하에 두는 것 자체로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는 효과도 있다.
특별감찰관 지명은 이 대통령이 본격화한 '반부패 드라이브'와도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취임 후 처음으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어 토착비리와 공공계약 비리, 보조금 부정수급, 전관유착 근절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 국세청, 경찰청 등 사정기관이 대거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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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부패 청산에는 여야, 내 편 네 편이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반부패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특별감찰관을 통한 내부견제가 더해지면 사회 전반의 부패척결을 주문하는 메시지도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특별감찰관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독립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충분한 인력과 권한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다시 세운 '셀프견제' 장치가 국정신뢰를 높이는 안전판이 될지는 특별감찰관의 활동을 대하는 청와대의 태도에 달렸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