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조사 불응하면 과태료…與전현희, 부패방지권익위법 발의

권익위 조사 불응하면 과태료…與전현희, 부패방지권익위법 발의

김지은 기자
2026.08.2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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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전현희 민주당 의원,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행위 대응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 제출이나 실태조사, 출석, 의견진술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이를 제재하도록 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방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나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부패행위 신고자에게도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요구가 이뤄지더라도 응하지 않은 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국민권익위의 자료 확보와 사실관계 확인이 충분히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신고자가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피신고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권익위가 부패행위 대응 업무 수행을 위해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에게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 의원은 "권익위가 부패행위를 제대로 조사하고 신고사건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료와 사실관계를 확보할 수 있는 실효적인 수단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현재는 권익위 요구에 불응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어서 권익위의 부패방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권익위가 정부의 반부패 정책을 총괄하는 명실상부한 반부패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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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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