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배출 주사'로 급락한 DN오토 주식…與박상혁 "ESG공시 법정화 필요"

'납 배출 주사'로 급락한 DN오토 주식…與박상혁 "ESG공시 법정화 필요"

정경훈 기자, 김도현 기자, 이승주 기자
2026.10.20 16:29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the300][2026 국정감사]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박상혁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7.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박상혁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7.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납 노출 은폐 의혹으로 DN오토모티브(41,400원 ▼750 -1.78%) 주가가 폭락한 가운데 국회서 '지속가능성(ESG) 공시'의 법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의 기후·안전·보건 정보 미공개로 주주가 피해를 입었을 때 경영진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을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을 통해 "투자자들이 투자 판단에 활용할 수 있는 비재무적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ESG공시의 법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기후 외 '안전·보건'과 같은 부분도 점진적으로 ESG공시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ISSB(국제 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 기준에는 안전·보건이 포함돼 있다. 이와 달리 국내 기준이 될 KSSB(한국 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에서는 기후 정보 공개만 의무화하고, 산업안전은 선택 사항으로 남겨뒀다. 이에 우선 ESG공시를 법정화한 뒤, 공시 범위를 안전·보건으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울산 배터리 기업인 DN오토모티브는 특수건강진단 직전 근로자 217명에게 납 배출 주사를 '비타민 주사'로 알린 후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엄중 대처를 지시하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비판이 이어지는 등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뒤 DN오토모티브 주식은 20% 이상 급락했다.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 입장에서는 알 수 없었던 리스크로 손실을 입은 셈이다.

[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김상욱 울산시장이 14일 노동자 납 노출 및 주사 투약 의혹이 제기된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을 방문해 노조관계자와 현안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울산시 제공) 2026.10.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조현철
[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김상욱 울산시장이 14일 노동자 납 노출 및 주사 투약 의혹이 제기된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을 방문해 노조관계자와 현안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울산시 제공) 2026.10.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조현철

현재 기업들은 '자율'에 따라 ESG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무엇을 공개할지 회사가 정하고 미공개 내역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제도적 환경이다. 이를테면 DN오토모티브는 '임직원 참여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무질병 사업장을 구현했다'고 안전보건경영정책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ESG공시 법정화에는 여야가 큰 틀에서 공감하고 있다. 박 의원도 지난 3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기업이 ESG에 관한 사항을 사업 보고서에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하고 금융위원회 기준에 따라 제3자 인증 체계를 만들자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위 기준은 국제 환경을 고려해 세우도록 한다.

개정안에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형사 책임은 영구 면제하고 제도 도입 초기 2개 사업연도 동안에는 고의가 아닌 경우 민사상 책임, 과징금도 면제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지속가능 보고서를 사업 보고서와 동일한 공시 체계에 포함하고, 허위 기재·미제출 시 과징금 부과나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등이 발의됐다.

박 의원은 "현행 제도에서는 경영진이 노동자 건강과 작업 환경 정보를 속여 평가 손실을 본 주주들은 대리인인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며 "투자자들의 더 정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도울 법, 제도 개선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경훈 기자

안녕하세요. 정경훈 기자입니다.

김도현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 김도현입니다.

이승주 기자

안녕하세요 이승주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