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 씨 등 실종 사건 2건을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6.8.25/사진=뉴스1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일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의 피의자인 부모 경장(34)이 범행 동기에 대해 '실종자가 일반적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미종결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종결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독자들의 PICK! "팬티 아냐?" 화사, 마트 패션 '시끌' 신민아 통장에서 15년간 빠져나간 '37억원' "작작시켜" 고현정, 촬영팀과 회식 중 정색 '증조부 친일' 하영, '중증' 새 시즌 결국 하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