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에 대해 종합특검이 각하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달 20일 조 대법원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각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법부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거나 이를 저지하지 않아 내란에 가담했다는 취지로 고발됐다.
고발인은 조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지만 이후 대법원 차원의 공식적 거부 입장을 내놓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종합특검은 고발인 조사 등을 거친 후 수사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도 조 대법원장의 내란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