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진서울 2026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는 국내증시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정부가 상장 허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예고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하위·연계법령 개정상황에 따라 상품 출시일정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준석 KB자산운용 ETF상품전략실장은 1일 오리진엑스 주최로 열린 비트코인 콘퍼런스 '오리진서울 2026' 토론에서 "(ETF가 추종하기 위한) 지수는 준비돼 있다"며 "투자자 관심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때 집중되지만, 자산운용사들은 모두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제도정비 후 절차에 대해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당시처럼 한국거래소가 비트코인 지수를 발표하고 여러 운용사들이 ETF를 설정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법령 개정에 따라 인프라를 갖춰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준비기간은 다소 소요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비트코인 현물 ETF는 금융사 계좌를 활용한 가상자산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어 자산운용·가상자산 업계 화두로 떠올랐다.
이 실장은 "비트코인을 향한 신뢰·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일단 현물 ETF가 출시된다면 장기적으로 자산운용의 한 섹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인도 회계보고 등 측면을 감안하면 직접거래보단 ETF로 비트코인 거래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예상하는 시장 파급효과에 대해선 "일반 계좌뿐 아니라 퇴직연금·개인연금 계좌에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가상자산 상승장이 돌아온다면 어마어마한 수급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0~100 척도로 따지면 현재 50 이상은 와 있다"고 말했다. 불문율이던 금가분리(전통금융·가상자산 겸영금지) 원칙이 허물어지는 추세인 데다 2024년 미국증시 상장 이후 주요시장에서의 비트코인 ETF 상장이 잇따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상 ETF 기초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금융위 유권해석, 신탁업자가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 없게 한 현행 법규정도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위해선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한 변호사는 짚었다. ETF에 활용 가능한 '공신력 있는 지수'의 기준도 업계 논란거리다.
한 변호사는 "법적 난점이 존재하지만, 한때 금융규제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등을 통해 ETF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려는 시도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며 "금융당국의 의지가 있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출시는) 정책적 방향성의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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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운 해피블록 대표는 "ETF를 조성하려면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사들여야 하는데, 국내 채굴업자가 사실상 부재해 외국환거래 규제가 개선돼야 한다"며 "증권대금동시결제(DVP) 측면에서 보면 비트코인은 놀라운 속도로 받을 수 있지만 스위프트(SWIFT·국제은행간통신망) 송금이 느려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해피블록은 법인 대상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다.
김 대표는 "프라임브로커나 장외거래(OTC) 데스크를 운영하는 해외 기관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용 거래소를 도입하면서 사후증거금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크레딧 체계를 만들고 있다"며 "채굴업자들도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리진서울 2026은 국내 '비트코인 온리(Bitcoin-only) 콘퍼런스'로 이날 서울 롯데월드타워 스카이31 컨벤션에서 개막했다. 오는 2일까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