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HD현대그룹 소속 2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7350만원 및 과태료 48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신원 미상의 해커는 2024년 3월경 HD한국조선해양㈜가 운영하는 모바일 기기 관리 서버의 취약점을 이용해 웹 셸 파일을 업로드한 후 해당 서버와 통신이 가능했던 HD건설기계㈜의 내부 업무용 시스템에 접속해 HD건설기계㈜ 임직원 및 협력사 직원의 성명, 사번 등 9503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조사 결과 HD한국조선해양㈜의 모바일 기기 관리 서버는 파일 업로드 취약점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해 유출의 경로로 이용된 사실이 있다.
또 HD한국조선해양㈜의 모바일 기기 관리 서버와 HD건설기계㈜의 내부 업무용 시스템은 업무상 연계가 불필요하지만 양사 시스템 간 접근을 제한하지 않아 해커가 HD한국조선해양㈜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HD건설기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임직원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HD건설기계㈜에 과징금 7350만 원을 부과하고 유출의 경로로 이용된 HD한국조선해양㈜에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유출 사고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관련 조치를 소홀히 했으며 업무상 연계가 불필요한 서버에 대한 접근 통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웹 취약점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노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 등으로 제한해 불필요한 접근을 차단·통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