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현장]기아차, 개정상법 반영 정관변경

[주총현장]기아차, 개정상법 반영 정관변경

강기택 기자
2012.03.23 09:49

기아자동차는 23일 오전 9시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제68기 제무제표와 주주총회를 열고 개정상법을 반영한 정관변경안, 이사선임건, 이사보수한도승인건 등 주요 안건 4건을 모두 통과시켰다.

이날 주총에서기아차(164,100원 ▼2,200 -1.32%)는 지난해 매출 27조7422억원, 당기순익 1조8048억원 등을 기록했다고 보고했다.

기아차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1년간의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는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바꿨다.

또 이형근 부회장을 신건수 법무법인 KCL 고문 변호사, 김원준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등을 사외이사로 재선임했다. 박한우 부사장(재경본부장)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주총은 별다른 해프닝 없이 30여분만에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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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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