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간소화로는 부족"..근로시간 특례 법제화 목소리 커진 반도체업계

칩 설계·검증 돌발 변수 잦아…업무 집중 시기 예측도 어려워 정부가 잇따른 근로시간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반도체업계가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별도 특례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칩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발 변수와 특정 시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특성상 현행 특별연장근로 제도만으로는 연구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특별연장근로의 사전 포괄승인 등 제도 개선을 주문했지만 업계는 현행 제도의 보완만으로는 연구개발 현장의 근로시간 운용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반도체 R&D 분야의 특별연장근로 1회 인가기간을 기존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했다. 6개월 인가를 받으면 첫 3개월은 주당 최대 64시간, 이후 3개월은 최대 60시간 근무할 수 있다.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요건은 그대로다. 문제는 인가기간이 늘어나도 반도체 R&D 현장의 업무 집중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칩 설계·검증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되면 원인 분석과 수정·재검증을 반복해야 하고 고객사의 갑작스러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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