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기업 음식점, 역주변 100m 이내만 신규 허용

[단독]대기업 음식점, 역주변 100m 이내만 신규 허용

정진우 기자, 이현수
2013.04.29 05:45

동반성장위원회, 30일 음식점업 동반성장협의회 열고 최종 확정...6월1일부터 적용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왼쪽)이 지난 26일 서울 구로구 동반위 대회의실에서 음식점업동반성장형의회를 열고 관계자들과 '음식점업 예외규정'을 협의하고 있다/사진= 이기범 기자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왼쪽)이 지난 26일 서울 구로구 동반위 대회의실에서 음식점업동반성장형의회를 열고 관계자들과 '음식점업 예외규정'을 협의하고 있다/사진= 이기범 기자

'빕스' '놀부보쌈' 등 '대기업'들은 앞으로 역(지하철역, 버스터미널, 여객터미널 등) 주변 100m 이내에서만 음식점을 새로 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경우 전국적으로 40만 개를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음식점 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8일 관련업계와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대기업, 동반성장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음식점업 동반성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오는 30일 최종 회의를 열고 △'역세권 반경 100m이내' 또는 △'역세권 도보 150m 이내에서만 대기업들이 음식점을 새로 열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에서 이 2가지 안 중 최종안을 확정하면 다음달 열리는 동반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를 수용하고 이후 6월1일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상 서비스업종 중소기업(상시근로자 200명 이하 또는 연 매출액 200억원 이하)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들은 모두 대기업으로 간주돼 동반위 권고안대로 따라야 한다. 따라서 협의회에서 논의된 2가지 안 중 어떤 안으로 확정된다고 해도 앞으로 역세권 150m 밖에서는 대기업들이 음식점을 새로 개장할 수 없게 된다.

당초 협의회에서는 대기업 기준을 상호출자제한기업(62개 그룹)과 식품전문기업(직영음식점 운영업체), 외식프랜차이즈기업(가맹점) 등 3가지로 나눠 별도로 역세권 반경을 규제하는 안을 논의했지만 동반위가 기업 형태별로 차등을 두지 않고 일괄적으로 역세권 반경을 규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 대표사들은 여전히 역세권 신규 개장 반경을 250m로 넓혀 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30일 열리는 마지막 회의에서 이 안이 수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동반위 관계자는 "외식업중앙회와 대기업 의견을 검토한 결과 100~150m 안이 확실시 된다"고 밝혔다.

동반위는 이와 함께 대기업 음식점 매장이 들어설 수 있는 건물 규모도 제한할 방침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연면적 2만㎡, 식품전문 중견기업은 1만㎡, 외식전문 프랜차이즈는 5000㎡ 이상 건물에서만 신규 개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중소기업 이외 기업들의 음식점 매장 신규 출점은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전망이다.

동반위는 상업지역에서는 대기업이라도 신규 출점이 자유롭게 가능토록 할 전망이다. 서울 강남역 같은 곳에서는 역에서 200~300m 떨어진 곳이라도 상업지역인 경우 신규 출점이 가능한 셈이다.

그러나 동반위의 이 같은 음식점업 규제안은 제과점업과 달리 시장점유율이 상대적으로 약한 대기업들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어서 규제안 최종 확정시까지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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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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