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복지포인트 과세 마침표 찍다

[MT시평]복지포인트 과세 마침표 찍다

구상수 법무법인 지평 선임회계사
2025.01.20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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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수 법무법인 지평 회계사
구상수 법무법인 지평 회계사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란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기업들이 임직원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도입한 선택적 복지포인트란 임직원이 각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 한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후생 항목 중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 및 수혜 수준을 선택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임직원은 매년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부여받는다. 복지포인트에 대한 과세논란이 촉발된 것은 2019년 8월22일 대법원이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근로제공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면서였다(대법원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납세자들은 위 판결에 기초해 복지포인트가 근로제공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소득에도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근로소득세 역시 과세되지 않아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총 4건의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왔는데 하급심까지는 2대2로 박빙이었다. 대전고등법원과 광주고등법원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본 반면 서울고등법원은 2건의 사건을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했다. 광주고등법원과 대전고등법원이 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지 않은 이유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과 비슷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의 대가뿐만 아니라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까지 포함하는 것인데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의 내용으로 이루어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서울고등법원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조건보다 더 폭넓은 개념으로 '근로를 제공할 지위에 있는 자'의 대우에 관한 일체의 조건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의 개념표지로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24일 총 4개 중 3개 사건에서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봤다. 서울고등법원 사건 2건은 상고기각을 했고 광주고등법원 사건은 파기환송을 통해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 중 남은 사건은 대전고등법원 사건 하나다. 대전고등법원 사건이 가장 먼저 진행된 사건임에도 이번에 같이 판결하지 않은 이유는 민간기업이 아닌 공기업 사건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민간회사의 선택적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함으로써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임직원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와 관련해 복지포인트를 배정받아 사용한 것이므로 복지포인트는 해당 임직원이 제공한 근로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 내지 근로와 밀접히 관련된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대법원 2024두37459판결, 2024두37879판결). 다만 복지포인트는 근로제공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기존 대법원 판례와 달리 판단한 이유는 명확히 설시하지 않은 것은 다소 아쉬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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