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퇴직공무원 취업제한 전담 조직 생긴다

[단독]퇴직공무원 취업제한 전담 조직 생긴다

김희정 기자
2014.06.25 16:02

인사혁신처 내에 '취업제한과' 별도 신설… 인력 확충, 심사 횟수도 2배로 확대

공직사회 혁신을 맡을 인사혁신처에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을 전담하는 조직(과)이 생긴다.

취업제한 대상이 기존의 3배로 늘어나면서 담당인력을 60%이상 확충하고 취업제한 심사횟수도 지금의 2배로 늘린다.

25일 정부 관계자는 "새로 출범할 인사혁신처에는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을 전담하는 별도의 과가 신설될 것"이라며 "안전행정부 윤리담당관실 내에 취업제한 업무를 맡고있는 인원 6명에 4명 정도 추가 충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무원 취업제한 업무는 안전행정부 윤리담당관실에서 맡고 있으나 취업제한 업무를 맡고 있는 인력은 그 중 절반으로, 나머지는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인사혁신처가 출범하면 안행부 내 윤리복무 업무도 인사혁신처로 이관된다. 여기에 퇴직공무원 취업제한을 전담하는 별도의 과를 만들고 인력을 충원한다는 밑그림이다.

25일 고시된 개정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 기준이 각각 10억원, 100억원으로 낮아졌다. 이에따라 취업심사 대상 기업이 1만3466개로 3배가 됐다.

정부 관계자는 "심사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인력충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취업심사 역시 한달에 2회로 늘리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퇴직공무원자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심사는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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