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뜨는 도시에는 차가 없다-④]
2005년식 경유차량을 보유한 서울시민은 내년부터 을지로 등 도심(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에는 자가용을 끌고 나올 수 없을 전망이다. 낡은 경유 차량부터 순차적으로 도심 운행을 제한하는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라서다. 경유차 배출가스로 인한 공해를 줄이고 걷기 좋은 도심을 만들겠다는 게 서울시의 청사진이다.
서울시가 환경부와 함께 추진 중인 '친환경 등급제'는 올해 4월 고시를 앞두고 있다. 차량을 배출가스에 따라 7단계 등급으로 나누는 것이 골자다. 등급별 규제를 진행할 수 있는 발판이 돼 궁극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0~1등급은 저공해자동차, 5등급을 2009년 9월 이전 생산된 경유차량, 6등급은 2005년 이전 경유차로 규정했다. 높은 등급의 친환경 차량에는 주차료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낮은 등급 차량은 운행 제한 등 규제를 두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환경부 고시 이후 지방자지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현실에 적용하겠다는 목표로 준비에 들어갔다. 우선 서울등록차량에 등급 라벨을 부착하고 운행제한 등급을 선정해 홍보한 후 내년에는 운행 제한 지역에 들어오는 낮은 등급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 등록차량 기준 5등급은 전체의 6.9%(21만2300대), 6등급은 6.4%(19만8700대) 수준이다.
이는 서울시가 곧 내놓을 녹색교통진흥지역(한양도성) 종합대책과 연계해 추진된다. 경유차량을 중심으로 한 규제는 유럽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보급, 자전거 도로 확대 등과 함께 깨끗한 도심을 만드는 데 핵심 정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유차 배출가스가 공해에 주요 원인이 된다고 판단해서다. 서울시 역시 규제 지역을 점차 서울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