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관계기관 업무·역할 조정
BPA…화물차 휴게소 확보·교통안전시설 보강

부산항만공사(BPA)가 부산항 신항 웅동 배후단지 내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 간 업무조정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신항 웅동 배후단지 내 대형 화물차의 불법주정차 심화로 지난해부터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BPA △경남도 △창원특례시 진해구청 △진해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현장 실사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업무 조정 결과 BPA는 웅동 임시화물주차장을 주차시설(10만2386㎡)로 지정·운영한다. 인근 항만 배후단지에 추가 화물차 주차장을 조성하고 배후단지 내부 도로의 교통 안전시설물을 보강한다.
진해구청은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 안전을 위해 주정차 금지구간에 대해 일정 기간 계도한 후 단속할 예정이다. 진해경찰서도 정기 합동 단속에 참여한다. 관련 세부 실행계획 등은 경남도 주관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송상근 BPA 사장은 "이번 업무 조정이 신항 내 불법 주정차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더 안전한 부산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