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활력 제고와 성과·전문성 중심 인사체계 구축 등을 담은 '국민주권 정부 출범 1주년' 핵심 성과를 1일 발표했다.
인사처는 지난 1년간 공무원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성과와 능력에 따른 성장 체계를 마련하고 저연차·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적극행정 보호 체계를 강화했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 범위를 기존 자체 감사에서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했다. 적극행정으로 수사나 소송에 휘말린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금도 최대 3000만원으로 늘리고 책임보험 보장 횟수 제한도 폐지했다.
1949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국가공무원 당직제도도 전면 개편했다. 재택당직을 확대하고 24시간 상황실 운영기관은 상황실로 대체하는 등 업무 효율화를 추진했으며, AI(인공지능) 기반 당직 민원 체계 도입도 추진했다.
공무원 복지 제도도 손질했다.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대체공휴일 적용 범위를 확대했으며,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기존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했다. 난임 휴직도 별도 휴직 사유로 신설했다.
성과와 전문성 중심의 인사제도 개편도 추진했다. 인사처는 우수한 업무 성과를 낸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신속 승진시킬 수 있는 '5급 조기승진제'를 도입하고 실무급 공모 직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AI와 국제통상, 노동감독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장기 근무 기반의 전문가 공무원 양성을 추진한다. 전문직공무원 제도도 기존 3~5급 중심에서 실무계급까지 확대해 '부전문관' 제도를 신설한다.
인사처는 올해 5급 조기승진 대상자 100명을 선발하고 전문가 공무원도 올해 700명 이상, 2028년까지 1200명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민간 우수 인재 영입도 강화한다. 국·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고 AI 등 핵심 분야 인재 확보를 위해 연봉 상한을 폐지했다. 지역구분모집 비율도 2028년까지 전체 모집인원의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역 가점 제도를 신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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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연차·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도 이뤄졌다. 올해 공무원 보수는 최근 9년간 최대 수준인 3.5% 인상됐으며, 7~9급 저연차 실무 공무원 초임 봉급은 3.1% 추가 인상됐다. 정부는 9급 초임 보수를 내년까지 월 300만원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에 대한 격무·정근 가산금도 신설됐다. 재난 현장 비상근무수당은 일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월 상한은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됐다. 경찰·소방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도 월 8만원으로 상향됐으며 출동가산금 상한도 확대됐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직사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을 위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