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에 '대량 민원' 내면 전자민원 이용 '제한' 추진

단시간에 '대량 민원' 내면 전자민원 이용 '제한' 추진

정인지 기자
2026.06.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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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악성민원인 /사진=김현정 디자이너
경찰서 악성민원인 /사진=김현정 디자이너

앞으로 정부 기관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면 기관이 민원인을 고소·고발하고, 온라인 상에서 단기간에 민원 폭탄을 일삼으면 전자민원창구 이용이 일정기간 제한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와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반복·특이 민원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고 11일 밝혔다.

행안부는 '반복민원 대응지침'을 개정해 기관 책임 강화 방안을 구체화한다. 위법행위 조치 실적은 정기적으로 점검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권익위와 함께 현장 상담을 실시해 반복·특이 민원 대응 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폭언·폭행, 협박, 기물 파손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기관 차원에서 고소·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피해 공무원이 절차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행정적·법률적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각 기관은 법적 대응 예산 편성과 책임보험 가입, 의료비 지원 등 보호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하고, 정부는 법적 대응 절차와 사례를 정리한 지침을 마련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 공무원의 심리 회복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심리상담센터 설치·운영과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활용, 외부 전문기관과의 연계 강화 등의 조치를 추진한다. 권익위의 '시민상담관' 제도를 통해 법률·심리·행정·갈등 분야 전문가의 상담과 교육 지원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인공지능(AI) 기반 대응 체계도 도입한다. 민원시스템 내 욕설, 협박, 성희롱 등 업무 방해 표현을 분석하고 탐지하는 'AI 클린봇' 도입을 추진한다.

전자민원창구를 악용한 반복·대량 민원에 대한 대응 근거도 마련한다. 단시간 내 대량 민원을 제출하거나 의도적으로 전자민원창구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일정 기간 시스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한다.

반복·특이민원 대응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이 민원 관련 법령, 위법행위 대응 절차, 갈등 조정 사례 등 실무 교육을 확대하고,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포상이나 수당 지급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시행한다.

권익위는 각 기관에서 반복·특이 민원 대응을 총괄하는 '갈등조정담당관'을 지정해 대응 창구를 일원화하도록 한다. 갈등조정담당관은 기관 내 반복·특이 민원 현황을 파악하고, 갈등 조정과 대응 교육·훈련, 피해 공무원 보호 조치 등을 총괄하게 된다.

권익위는 각 기관 갈등조정담당관과 협업해 여러 기관이 얽혀 있는 등 기관 차원에서 대응이 곤란한 반복·특이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민원을 이송받아 직접 관리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반복·특이 민원 대응을 공무원 개인의 인내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라며 "정당한 민원은 보장하되, 정상적인 민원 처리를 방해하는 행위에는 기관이 책임 있게 대응해 공무원과 국민 모두를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갈등조정담당관이 실질적으로 반복·특이 민원을 전담해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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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지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정인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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