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결론 이달 나온다…"하향보다 제도 개선 무게"

성평등가족부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출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이달 말 내놓는다. 관련 협의체 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단순한 연령 하향보다는 제도 개선 중심의 권고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대화 협의체'는 오는 30일 4차 회의를 열고 논의 결과를 정리해 권고안을 도출한다. 권고안은 이후 국무회의에 보고되며, 최종 판단은 국무회의 논의를 거쳐 이뤄진다. 협의체는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조정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약 두 달간 진행하자고 제안하면서 출범했다. 권고안은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에 대한 찬반 결론으로 귀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체 출범 배경에는 이 대통령의 연령 하향 필요성 언급이 있었지만 실제 논의 과정에서 전문가의 견해차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어서다. 협의체 민간위원은 관계 부처 추천을 받은 학계·법조계 인사로 구성돼 있는데, 연령 조정 여부를 두고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지난 9일 출입기자단과 만나 "현재 권고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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