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소방관 살릴 경보기, 기준 '절반'도 안 돼…소방청, 지급기준 손본다

전국 보유수량 3만2848개…전체 기준 대비 49.8% 부천 화재 순직 고 김진석 소방위도 착용…작동 이력 조사 중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의 위험을 알리는 '인명구조경보기' 보유수량이 지급기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소방청 등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인명구조경보기 보유수량은 3만2848개로 전체 보유기준인 6만5949개(전국 소방인력 6만5949명 기준)의 49.8% 수준이다. 양방향통신형 1만7388개와 단순기능형 1만5460개를 합친 수치다.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인명구조경보기는 대원별로 1개씩 보유하도록 돼 있다. 인명구조경보기는 소방관이 일정 시간 움직이지 않거나 위급상황에 처했을 때 위험을 알리는 장비다. 단순기능형은 15초간 움직임이 없으면 경보음과 경고등을 작동시켜 주변 동료에게 위치를 알린다. 양방향통신형은 무선통신 기능을 통해 현장 지휘소나 동료 대원과 위험 신호 및 상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규정상 두 종류 중 하나만 보유하면 된다. 소방청은 전체 기준 대비 보유율은 낮지만 실제 화재 현장에 필요한 장비는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보기 지

최신 기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