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기초학력 점수, 학부모에 알린다

교육부 사교육 절감대책 미달 학생 증가에 의무 공개… 미취학 영유아는 금지 인지학습 규제, 학원 여러곳 땐 무의미… 실효성 의문 교육부가 사교육비 절감대책으로 영유아의 경우 학원 점수를 학부모에게 비공개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동시에 하루 3시간 이상 '인지교습'을 금지한다. 반면 초·중·고등학교에서는 그동안 비공개였던 기초학력 진단결과를 학부모에게 의무통지하도록 했다. 학생의 출발점 정보와 학습수준을 파악하라는 취지다. 사교육업계에서는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불법인지 모호하다"며 "민원이 폭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취학아동, 3시간 초과 '학습'은 금지…'숙제'는 가능=교육부는 1일 올해 법령 개정을 준비해 3세 이상~미취학 영유아에게 1일 3시간, 주15시간을 초과하는 인지교습을 전면금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세 미만에게는 인지교습이 아예 금지된다. 교육부는 인지교습은 '교과목 위주의 지식습득을 목적으로 주입식으로 행하는 교습'이라며 숫자 카드를 보여주며 1부터 100까지 순서대로 외우게 하고 틀리면 다시 반복시키는 경우 등을 예로 들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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