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시설 청소년, 4명 중 1명은 고등학교 '안 가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표, 절반은 "최근 1년 사이 일했다"...주 5일 이상 37.5%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만 10~13세)) 연령 하향이 사회적 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소년보호시설 청소년(15~18세) 4명 중 1명은 고등학교 안 다니거나 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보호시설은 대부분 소년법을 적용받아 보호 위탁되거나 소년원 출원 후 원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워 시설에서 지내며 독립을 준비하는 곳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6일 발간한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방안 연구'에 따르면 소년보호시설 거주 청소년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답한 비율은 73.6%에 그쳤다. 고등학교 휴학·중퇴가 20.8%, 중학교 졸업 이하는 5.7%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청소년쉼터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105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현재 14세 이상은 형사책임이 있지만, 19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소년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10~19세는 소년보호시설에 거주할 수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측에서는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형법이 아닌 기존과 같은 소년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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