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치 안보고 육휴… 서울시 지원에 기업 90% "도움"

참여 中企 283곳 중 61%, 출산휴가 직후 육아휴직 사용 '돌봄 단축근무제' 시범운영도… 市, 내년 지원체계 강화 육아 때문에 회사의 눈치를 보던 직장인 A씨는 하루 1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했다. 퇴사까지 고민하던 차에 단축근무제도 덕분에 일·육아를 병행하게 됐다. 회사는 숙련인력을 잃지 않고 붙잡을 수 있었다. 부모에게 돌봄시간을 보장하는 일이 기업에는 숙련인력을 붙잡는 계기가 된 것이다. 서울시가 중소기업의 출산·육아제도 운영비를 지원해 육아휴직과 단축근무 사용을 뒷받침했다. 근로자 개인지원에 기업지원금을 더해 휴직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고 복직 이후에도 육아와 일을 병행하도록 돕는 방식이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283곳을 조사한 결과 여성 직원이 출산휴가 직후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업은 60.8%였다. 남성 직원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기업은 39.2%, 이후 육아휴직까지 사용한 기업은 14.1%였다. 시는 올해부터 근로자 개인지원에 기업지원금을 신설했다. 출산휴가를 쓴 직원이 있거나 육아휴직 후 복직해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 있는 기업에 각각 1명당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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