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 우리 아이 학원비 더 내셔야…" 올해 또 이만큼 올랐다

올해 학원비가 평균 1.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2.2%)보다는 낮지만 학원비는 중단이 어려운데다 다자녀의 경우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가계 물가 인상 체감을 올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9일 교육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에서 올해 3월 학원비 물가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1.9% 상승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학년 영향으로 1분기에 다소 증가하지만 2분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교육청과 협력해 올해 1월부터 지난 3일까지 교습비 상위 10% 이내, 최근 5년간 교습비 상승률이 높은 학원 등 1만5925개소를 점검한 결과 2394건을 적발했다. 이중 교습비와 관련한 건은 596건이다. 처분은 3212건으로 △고발 및 수사의뢰 58건 △등록말소 24건 △교습정지 69건 △과태료 707건(9억3000만원 부과) 등이다. 예를 들어 서울 서초구의 A학원은 서울시 교습시간 제한 오후 10시를 위반해 교습정지됐다. 송파구의 B교습소는 교육지원청에 등록한 교습비 단가보다 2배를 초과해 교습 정지됐다. 대구 중구의 C학원은 강사 등의 경력, 아동학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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