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일영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10건 법안 처리
국회는 1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오는 30일까지로 예정됐던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2월 31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여야는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고 국제자동차경주대회(F1) 지원법 등 지난 4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10건의 법안도 통과시켰다.
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재석 의원 257명 중 찬성 169표. 반대 8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가결됐다. 앞서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정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고용영향평가제 도입 등 적극적인 고용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산재의료원을 근로복지공단에 통폐합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시장가격을 반영한 자율적인 직업소개요금을 보장하는 내용의 직업안정법 개정안 등 10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