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30일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이른바 '반값 등록금' 법안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안 등 19개 민생 법안을 소속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당론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안은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규모를 내국세 수입의 8.4%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재정 규모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인 국내총생산(GDP)의 1.0%로 높이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 민주통합당은 정부와 대학, 학부모, 학생 등이 참여하는 ‘등록금산정위원회’를 설치해 전국 평균소득의 가계들이 감당할 수 있고 대학경쟁력에도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합리적 수준에서 '등록금 표준액'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등록금 상한은 등록금 표준액의 1.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책정된다. 이들 '반값등록금 법안'은 한명숙 전 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은 또 고용안정을 위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물가상승률을 추가하고,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 정액급여 50% 이상이 되도록 상향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고용보험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구직급여 지급일수도 현행 90~240일에서 최장 360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어르신 효도법안'으로 △기초노령연금을 2017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 △65세 이상 노인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실시하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 △어버이날과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다음의 첫째 비공휴일을 휴일로 하는 대체 휴일제를 도입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을 발의했다.
이어 서민 주거안정 차원에서 △전월세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2년 임대계약 갱신청구권을 부여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택바우처 제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와 상생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지원 법안'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진입하는 대기업을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0시~오전 8시에서 오후 9시~오전 10시로, 의무휴업일수를 매원 현행 1∼2일 이내에서 매월 3∼4일이내로 늘리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 우선 구매제도를 도입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크게 강화한 '소기업소상공인지원특별조치법 개정안'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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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기관의 친환경 무상급식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대 5로 부담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과 △만 5세 이하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에 표준보육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이번이 민주당이 준비한 법안
이다.
이밖에 △현행 연 39%인 대부업체의 법정이자율을 이자제한법과 동일하게 연 30%로 인하하는 동시에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쇠고기수출국에서 ‘소해면상뇌증(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해당 국가의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에 대해 즉시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고 공동검역단을 구성해 해당 수출국에 파견해 현지조사를 실시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들 법안을 19대 임기 시작과 동시에 제출하는 것은 서민경제 파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이번 국회에서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